(주)오렌지엔지니어링-회생절차 개시결정 따른 채권신고방법 안내(25.02.12(수)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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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14 18:31
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
(주)오렌지엔지니어링 기업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사건번호 :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 107 회생 (개시결정일 : 2025년 02월 12일(수))
2. 신고대상 : 당사와의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
3. 신고기간 : 2025년 02월 27일(목) ~ 2025년 03월 12일(수)
4. 신고장소 : 서울회생법원 (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)
5. 신고방법
① 별첨 안내문 확인 후 예시파일 참고하여 신고서 제출
② 문의처 : (주)오렌지엔지니어링 전담반(02-6385-7715)
* 첨부
① (주)오렌지엔지니어링-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문(250212) 1부.
② (회생채권,담보권,주식출자지분)신고서 양식 및 예시(250212) 1부. 끝.
채무자 (주)오렌지엔지니어링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강상문